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목의 의미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자연적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법 제3조 제1호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결제로써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2호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3호는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3조 규정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대통령령 제220629호” 부분을 “대통령령 20629호”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