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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6. 자 2015로66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정병욱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2015. 3. 24. 구속영장발부결정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할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4. 12. 15. 일반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호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4. 12. 2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 20.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4고단6923 사건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낭독되었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위 법원이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위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원의 2015. 3. 24.자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정다주 조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