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흥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3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655,980원 합계 46,91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한편, 실제 고철을 매입한 업체(이하 실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실거래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피고가 법인세법 제76제 제5항에 따라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거래업체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철거래의 일반적인 특성, 원고가 고철을 매입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고물수집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고물수집상은 도매업에 해당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도매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과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도매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이나 그 규모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이나 그 규모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몇 개의 업체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실거래업체가 복수라면 각 실거래업체로부터 각 얼마씩의 고철을 매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 ③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매입 규모는 과세기간 전체에 걸친 합계액일 뿐이고, 각 과세기간 별로 세금계산서는 5 내지 11장이 수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말하는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보아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고 추정할 수 없다.
(다) 한편, 고철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미등록업체일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4호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121조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개인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몇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라고 쉽게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