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42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폐쇄색출장에는 토지의 지번 아래에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되어 있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의 전신인 영등포등기소는 관리하던 등기부가 6·25 전란으로 소실된 등기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1934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는 토지조사부만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조사부를 관리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그 기재를 통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가 소외 1 등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선총독부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의1~3, 갑13의3, 갑14, 갑15의1~5, 갑16의1, 2, 갑17의1~3, 을2의2, 광명등기소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에 의하여도 그 부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즉,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가 멸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당초 작성되었다가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관한 토지폐쇄색출장(접수번호순으로 편철된 구 등기부를 손쉽게 찾기 위하여 지번 순으로 구 등기부의 책·장 번호를 기재한 장부)의 이 사건 토지 지번 부분에는 구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명시 인근의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 등 지적공부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6·25 전란 당시 영등포등기소의 관할이었다가, 관할이관 등을 통하여 현재의 광명등기소로 이관되었다. 대법원은 6·25 전란으로 멸실된 등기부의 회복을 위하여 3차에 걸쳐 회복등기 신청 기간을 고시하였는데(대법원 고시 44, 45, 48호), 위 영등포등기소는 관보상의 멸실 회복 대상 등기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판단
㈎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번 1 생략)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구 등기부가 존재하는데도(갑12-1), 토지폐쇄색출장의 해당 지번 부분에는 구 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갑14). 토지폐쇄색출장에 구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가 당초부터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토지조사부는 해당 토지의 원시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므로 토지조사부만으로는 소유권의 원시적 귀속 이후 어떠한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토지조사부상의 사정 명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받은 이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구 등기부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구 등기부의 멸실은 변혁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6·25 전란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해방 이전의 조선총독부가 사정 명의인을 소유자로 파악하였으면서도 무단히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가 제방 건설과 관련하여 1933년에 국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12, 13, 17, 가지번호 포함),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의 제방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하였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조선하천령의 여러 보상규정,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64. 6. 1.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선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1954. 12. 31. 무렵 완성되어 원고들의 선대는 위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선대가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64. 6. 1.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이미 소멸하였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배척할 수는 없다.
(2) 판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 특별조치법 1조는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중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은 그 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하천법 등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나 취지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던 중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자의 권리를 구제·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을 당시 이미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던 자는 특별조치법이 당초 보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가 특별조치법상의 요건을 형식상 충족하여 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판결이 원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수지, 하천부속물의 부지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64. 6. 1.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것인데, 그 이전에 늦어도 1954. 12. 31. 무렵에는 국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선대로서는 1954. 12. 31.부터는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1964. 6. 1.에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