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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