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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