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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고재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2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등과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및 공장 입주업체들과의 이 사건 폐수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이 사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각 입주업체로부터 폐수처리비를 받아온 사실, 당초 피고 1은 폐수처리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0. 5.경부터 폐수처리비를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6.경 각 입주업체들에게 폐수처리비를 종전과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공지하고, 2012. 5.경에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통보한 사실, 운영위탁계약의 기간이 2011. 8. 30. 만료한 이후에도 피고 1은 계속하여 폐수처리를 하다가 2012. 11. 2.에서야 원고에게 폐수처리장 등을 인도한 사실, 소외인 등 11개의 입주업체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공지·통보에 따라 2012년도의 폐수처리비로서 합계 326,258,917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폐수처리장 등에 관한 운영위탁기간 만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액 63,526,352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상 운영이익금의 귀속주체는 피고 1인 이상, 원고는 피고 1 대신 지급받은 위 326,258,917원의 폐수처리비를 피고 1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운영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입주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면, 설령 일부 입주업체가 진정한 폐수처리비 채권자인 피고 1이 아니라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폐수처리비를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위 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1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 1은 이 사건 상계항변에 관련된 입주업체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3008호, 2012가합12866호, 2013가합1917호로 폐수처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폐수처리 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관계가 인정되는 업체들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위 소송 중 일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항변하였으나 배척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그와 동일한 폐수처리비 채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중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이 위 11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계약 또는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폐수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 및 위 각 업체가 원고 명의 계좌로 폐수처리비를 잘못 입금한 것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피고 1의 폐수처리비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또는 채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업체들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입금된 폐수처리비 전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것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 후 폐수처리장 등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어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고를 철회하였으므로, 파기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을 의미함을 밝혀둔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