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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인천지법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당시 丙이 운영하던 乙 업체의 상호와 丁 회사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乙 업체와 丁 회사의 본점소재지, 乙 업체의 대표와 丁 회사의 대표이사, 乙 업체와 丁 회사의 주된 업무가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거해식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

【변론종결】

2016. 6. 28.

【주 문】

1.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62,90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7,842,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47,593원 및 그중 62,905,516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7,842,077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서 ‘거해식품’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운송업을 하던 자로서 소외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26. 13:00경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덤웨이터(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수행하던 중 덤웨이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5.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합3030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3. ‘피고(소외인)는 원고에게 62,90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18.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소외인)는 원고에게 7,842,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2020903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8. 28. 이 법원 2014타채26793호로 소외인을 채무자, 검단농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 청구채권액을 73,271,999원,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1.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단 압류금지채권 부분 제외)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인 등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5.에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소외인이고, 본점소재지는 인천 서구 ○○로△△번길□□-□(지번 주소: 인천 서구 (주소 생략)), 2층이며, 주된 업무는 조미김 제조 및 판매업, 김 도·소매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은 손해배상 사건이 소송계속 중이고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9.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이던 거해식품과 상호, 인적, 물적 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기존 개인사업체인 거해식품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고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소외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소외인의 개인사업체가 존속하고 있어 피고를 설립한 것이 영업양도가 아니고,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무과실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할 뿐 영업상 활동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어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인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거해식품’과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거해식품’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 ② 위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본점소재지(인천 서구 ○○로△△번길□□-□, 지번 주소: 인천 서구 (주소 생략))가 동일하고, 위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동일한 사실, ③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주된 업무가 김 제조판매로 동일한 사실, ④ 소외인이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일(2014. 6. 3.) 이후인 2014. 9. 15.에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⑤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가 소외인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그 개인사업체가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가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외인은 자신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인 개인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인 62,90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7,842,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