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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당시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없는 점, 사고 시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상당수 학생들의 진술서에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급박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학우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일념으로)’라는 거의 유사한 문구가 사용되어 학생들이 진술서를 독자적·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 띠를 만든 것은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 작업의 성격이 짙고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이 물에 빠진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들에게 한 의사자불인정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1의 아들 소외 1과 원고 2의 아들 소외 2는 ‘2013학년도 2학년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 2013. 7. 18.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인근 바다에서 다른 2학년 학생들과 함께 고무보트를 이용한 ‘IBS 훈련’을 마친 후, 같은 날 16:49경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군가를 부르며 10명씩 8줄로 서서 점점 바다 쪽으로 진행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앞뒤로 눕기를 반복하는 등의 일명 ‘마무리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조류가 센 갯골에 빠지게 되었고, 학생들 중 소외 1, 소외 2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태안군수는 2013. 9. 26. 피고에게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소외 3은 의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소외 1과 소외 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12. 14. 원고들에게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갯골에 빠지게 되자 열을 맞춰서 진행하던 대형이 모두 흐트러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재빨리 해변으로 빠져나왔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아서 인간 띠를 만들었다.
2) 소외 1, 소외 2를 비롯한 10명 내지 15명의 학생들이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갯골에서 빠져나온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아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였다.
3) 그 후 교관들은 해안가에 학생들을 집합시켜 인원을 점검하였고, 5명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4)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고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일부는 다음 날 아침 태안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망인들의 구조행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5) 학생들은 2014년 12월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2가 인간 띠를 형성한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 및 소외 4의 아버지 소외 6, 소외 5의 아버지 소외 7은 2015년 1월경 피고에 의사자지정 재심의요청을 하였다.
6) 피고는 2015. 7. 27. 및 2015. 7. 28. 위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 중 일부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는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들이 물에 빠진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학생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구조 상황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소외 3이 뭍에 나왔다가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맨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거나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없고, 많은 학생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구조를 하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시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망인들이 구조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상당수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급박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학우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일념으로)’라는 거의 유사한 문구가 사용되었다. 학생들이 진술서를 독자적·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③ 학생들의 사고 당시 최초 진술부터 그 이후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구조 보트 등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생들이 물에 빠진 다른 학생들을 구조한 주된 수단은 서로 손을 잡아 인간 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안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외에 나머지 물에 빠진 상태의 학생들에게는 위 인간 띠 형성이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 작업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가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특히 망인들이 결국 구조되지 못한 점이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 띠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치상 다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④ 같은 사고로 사망한 학생들 중 소외 3만 의사자로 인정된 것은 맞지만, 소외 3의 경우 안전 지역으로 빠져나왔다가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망인들의 사고 경위와는 차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