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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