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1. 선고 2014나14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담보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의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겠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와 달리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특정채권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과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6.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들은 같은 날 소외인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소외인이 같은 날 대출받는 3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소외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하였다.
(3) 그 후 소외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0. 9. 2.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000,000원과 이자 2,539,450원을, 2010. 9. 30. 추가로 원금 2,500,000원과 이자 6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들은 2011. 8. 29.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 24,999,898원과 이자 3,191,091원 합계 28,190,98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경매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 중 30,000,000원의 채권(이자채권 등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지만 남은 원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3)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금 합계 32,499,898원과 이자 합계 5,793,82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원금 중 피담보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2,499,898원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만이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으로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 부분인 2/5에 해당하는 15,317,490원은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변제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정채권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