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은자)

【변론종결】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2015-방송-34-0487호 의견제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2015. 9. 1. 19:55부터 20:55까지 사이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외 1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가 소외 1 시장 아들인 소외 2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별지 보도 스크립트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의결번호 제2015-방송-34-0487호로 ‘이 사건 보도가, 소외 1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의견제시는 피고가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견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의견제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의견제시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견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피고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제28조), 피고는 방송과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은 피고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피고가 방통위법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피고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방통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여받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한에 따라 이 사건 의견제시를 한 것이지, 임의의 자격·권한으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니다.
④ 이 사건 의견제시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방송사업자에게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의견제시는 향후 이 사건 보도와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 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을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의견제시를 통하여 권한 있는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위반을 확인받은 원고로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도를 할 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원고 스스로 표현행위나 보도행위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와 같은 방송사업자가 국가행정기관인 피고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에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에도 비록 그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축효과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⑥ 보도의 공정성은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하는 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므로 원고가 보도에 있어 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국가행정기관의 공적인 판단은 그 자체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 원고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의견제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를 통해 이 사건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고, 항고소송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간접적인 구제수단으로 우회적인 것에 불과하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행한 사실행위라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의견제시의 위헌·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공정성’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심의규정상의 ‘공정성’은 단순히 대립되는 입장의 반영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단일 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 방송한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시민단체의 소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사실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시민단체 측인 소외 4의 인터뷰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소외 1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외 2 측(이하 ‘소외 1 시장 측’이라 한다)의 의견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1 시장 측의 인터뷰 거절에 따라 이 사건 보도 당시 소외 1 시장 측의 인터뷰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건 보도의 후속보도를 하면서 소외 1 시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견제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2는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척추 MRI 영상과 병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인 혜민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재검사 신청을 하여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CT까지 별도로 찍은 뒤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전 국회의원 소외 3 등이 위 MRI 영상의 피사체가 소외 2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여 소외 1 시장 측은 소외 2에 대한 신체등급을 공개 검증하기로 하였다.
3) 세브란스병원은 2012. 2. 22. 공개적으로 소외 2에 대한 척추 MRI 영상을 촬영한 후, 병무청에 제출된 자생한방병원 촬영 MRI 영상과 공개검증 당일 찍은 척추 MRI 영상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 의혹을 제기한 소외 3이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4) 그러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소외 4 등은 계속하여 세브란스병원 검증마저 소외 2가 아닌 제3자에 대한 MRI 촬영 또는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외 2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MRI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2013. 5. 28.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5) ‘6. 4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 4. 21. ‘소외 2의 병역법 준수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병역비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서 소외 1 서울특별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이 담긴 유인물 등의 배포·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20호, 같은 법원 2014카합80204호).
6) 소외 1 시장 측은 위 지방선거가 있기 전 소외 4 등을 고발하였다가 선거가 끝난 후 고발을 취하하고 이들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소외 4는 오히려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7) 소외 4는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59호로 허위사실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2. 17. 소외 4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소외 4의 항소로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802호) 계속 중이다.
8) 소외 4는 소외 2의 병역 의혹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8.경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과 함께 소외 2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를 공안2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제도이므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국정참여를 위한 정보수집권으로서 알 권리를 가지는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은 개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은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신문과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공표된 심의규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인 ‘보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고(방송법 제6조 제1항),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방송법 제33조 제2항 제10호),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심의규정 제9조 제2항).
따라서 방송에 의한 보도의 경우 단순히 양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대립하는 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은 방송된 후 심의·의결되고(방송법 제32조),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방송법 제86조 제1항), 피고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 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심의규정 제62조), 위반행위의 횟수를 참작하여 제재조치를 명하거나(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과징금을 부과(방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호)하도록 한 방송법, 심의규정상의 여러 규정에다가, 다른 날에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자와 앞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물리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방영한 것이 아닌 이상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해 앞서 공정성·균형성이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위반사실이 완전히 치유 또는 소멸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심의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앞에서 본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아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도는 소외 1 서울특별시장의 아들인 소외 2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이다.
㉠ 소외 2에 대한 2011. 12. 9.자 자생한방병원 촬영 척추 MRI 영상, 혜민병원의 진단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의 2011. 12. 27.자 신체재검사 과정에서 촬영한 CT 영상을 통해 소외 2에 대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이 있었음에도, 소외 1 서울특별시장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소외 3 등은 위 MRI 영상의 피사체가 소외 2가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외 2의 병역 의혹을 유지하였다.
㉡ 2012. 2. 22.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외 2에 대한 척추 MRI 영상 공개검증절차를 통해서 세브란스병원이, 자생한방병원에서의 MRI 촬영본과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촬영본의 각 피사체가 동일하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소외 4 등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 소외 2가 소외 1 서울특별시장의 아들인 점, 소외 4가 소외 2 병역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이유로 기소된 죄명이 허위사실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점, 소외 2에 대한 병역 의혹 해결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언론 등을 상대로 공개검증이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2의 병역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소외 2 개인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공인인 소외 1 서울특별시장의 공무 수행, 정치적 영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사안이다.
② 이 사건 보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사건 보도는 앵커의 발언 21초를 포함하여 총 2분 5초의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앵커가 발언하는 동안에는 화면 하단에 “소외 1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그 이후에는 화면 상단 좌측에 “병역 의혹 수사”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마치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2015. 9. 1.에야 비로소 소외 2의 병역 의혹에 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였다.
㉡ 소외 2가 검찰 측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2013. 5. 28.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국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 고발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착수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보도에서는 소외 2에 대한 종전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보도의 대부분은 소외 1 시장 측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소외 2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내용을 방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보도는 소외 4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와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보도 당시 소외 4는 2014. 6. 4. 소외 1 시장이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2015. 8.경 시민단체와 함께 소외 2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람으로, 소외 2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1 시장 측과는 대립되는 당사자이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소외 1 시장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도 말미에 “소외 1 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외 4 박사 등 일곱 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주장해 재판은 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라는 것 정도인데, 이마저 오히려 소외 1 시장 측의 입장이 대립 당사자인 소외 4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소외 4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오인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 그 외 이 사건 보도에서 소외 1 시장 측의 입장으로 방영된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 시장 측에서 인터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보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소외 2에 대하여 한 기존의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충분히 소외 1 시장 측의 명확한 입장을 이 사건 보도에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외 1 시장 측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공정성·균형성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소외 4가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야! 이거는 20대에서는 불가능한 골수 패턴이다.”, “이건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두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사진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방영하면서 그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함께 표시하고, 그 하단 자막 표시 위에 “소외 4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라고 표기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 소외 2 병역 의혹에 대하여 단정적인 어투로 한 소외 4와의 인터뷰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의 화면 표기 방법만을 놓고 볼 때도, 이를 접하는 시청자로서는 소외 4가 소외 1 시장 측에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영상의학 관련 전문의로서 소외 2 병역 의혹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크고, 여기에 공정성 위반 문제 소지가 있다(소외 4 역시 시민단체와 함께 소외 2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중요 당사자임에도, 이 사건 보도 말미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최근 시민 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소외 2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라고만 밝혀 소외 4를 고발인으로 거론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다음 날인 2015. 9. 2.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소외 1 시장 측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보도한 사실은 있으나,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심의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후속 보도가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공정성·균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그 근거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그와 반대되는 입장은 거의 보도하지 아니하여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점,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그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방송보도의 공정성도 그 내재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점, 국민의 알 권리는 방송보도의 공정성이 지켜질 때 더욱 보호·신장되는 권리인 점, 의견제시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한 보도에 대하여 피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견제시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보도 스크립트: 생략]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송병훈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