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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2]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본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21호, 제37조
[2] 저작권법 제37조
[3] 저작권법 제37조
[4] 저작권법 제37조
[5] 저작권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공2012하, 14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피고가 2010. 2. 1.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한 사실, ② 원고는 지원 당시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논문 제목 생략)」(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 채용이 결정되어 2010. 3. 8.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임용계약 당시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제6호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논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인준지를 다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13. 4.경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논문이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분석대상에 관한 내용 일부가 중복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논문에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논점이 있는 점, 원고가 포괄적·개괄적으로나마 출처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출처표시가 충분한 출처표시가 될 수는 없지만 원고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이 자신의 저서 저술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소외 1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를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는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 중에는 사실적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고,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가 채용 당시 자격요건이었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소할 만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되기 이전인 2006. 7. 당시 학계 출신 고위 공직자의 임명을 둘러싼 검증 과정에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된 이후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기표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 4. 23. 제정한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표현을 인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와 함께 ‘자신이 이미 쓴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자기 논문 표절’이라 하여 전형적인 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2007. 12. 27. 출판된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대학원의 연구윤리 강의교재인 ‘연구윤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말과 글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거나 행세하는 것 또는 제대로 된 인용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과 ‘원본에 대한 정확한 명시 없이 사용하는 것’ 등을 표절로 규정함과 아울러 ‘논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문서나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를 표절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11. 10. 시행된 ○○대학교의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연구부적절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008. 7. 28. 일부개정·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6호에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앞부분의 ‘연구의 방법’ 부분과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 자신이 인용한 소외 1의 저서 및 일본 저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소외 1의 저서 4권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그 인용 부분은 주로 현상의 사실적 기술과 연관된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 많으나 일부 주요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한 ○○대학교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일본 저자들(高村雅彦)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내용과 도표가 있었으며 교체된 박사논문에서 이를 추가 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용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식보다는 포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해당 일본 저자들의 저서의 내용은 현상의 사실적 기술뿐만 아니라, 본론의 유형학적 분류 등에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예: pp.90~91). 이처럼 본문의 주요내용에서 이들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관하여 출처표시 없는 무단인용이 이루어진 부분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논문의 본문 전체 중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170여 곳에 이르며, 그중에는 이론의 도입부를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내용 및 분석도표 역시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논문의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논문 작성 무렵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에 걸쳐 본문에 출처표시를 생략한 채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행위(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인용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였고,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및 인용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나타내지 아니한 채 후행 논문에 인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기표절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의 ‘연구의 방법’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소외 1의 저서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한 소외 1의 저서가 4권에 이르고 주요 부분에서도 인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소외 1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소외 1의 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소외 1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저술을 베껴 원고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선행 저술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논문에 인용된 소외 1의 저서가 원고와 소외 1의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논문 중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에는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일본 저자들의 어떤 저술이 이 사건 논문의 본문에 어느 정도로 인용되었는지, 그중 출처표시가 되지 아니한 채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인용 과정에서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번역한 국내 문헌 등에 대한 재인용이 있었다면 재인용임을 알 수 있는 출처표시는 충분한지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에 표절이 성립하는지, 이를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논문 중 앞서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건 논문의 지도교수이자 채용 당시 피고의 소장이던 소외 1의 제안에 따라 참고문헌 및 인용표시 60여 개를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수정 논문’이라 한다)을 2012. 4. 16. ○○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사실, 원고는 논문 교체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 6.경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논문 심사위원 3인의 사전 동의는 얻었으나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심사위원장 소외 2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임용계약서 제5조는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임용 심사의 기초가 변경된 경우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이 사건 논문의 출처표시를 보강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용계약서 제5조가 정한 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학위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같은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51조 본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논문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 60여 곳을 추가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논문의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종전의 인준지가 이 사건 수정 논문에 그대로 첨부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만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박사학위에 대응하는 학위 논문으로서 법적으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논문은 출처표시 60여 곳이 추가되기 전의 이 사건 논문이고, ○○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된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점,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이 사건 수정 논문이 아닌 이 사건 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행위는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사정 내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인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논문에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 및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자기표절이 성립하여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이 상당량에 이르고 그 내용에 주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부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학위 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채용 심사 당시 원고에게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원고의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 사건 논문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건축도시정보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체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표절은 2012년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수정 논문을 ○○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