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19. 2015당33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 2006. 3. 23./ 2007. 3. 5.
2) 물품의 명칭: 밸브 하우징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밸브 하우징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 1998. 2. 27./ 1998. 11. 18.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3 생략)/ 1998. 5. 13./ 1998. 12. 22.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나.항과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생략)
2) 공개일: 2000. 2. 7.
3) 대상물품: 관붙이 앵글밸브
4) 도면: [별지 4]와 같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5. 5. 27. 특허심판원 2015당3316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인 점, ② 배출구가 본체 가운데 부분에서 위로 수직으로 돌출되면서 상단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조임볼트가 본체 좌측에 있고, 링 형상의 외주면에 타원형의 평평한 조임면이 6개 형성되어 있는 점, ④ 공급관이 조임볼트 외측으로 연장되면서 끝부분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체결구가 본체 우측에 있고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전체적으로 ‘’와 같이 길게 연장되는 모양이 동일하다. 그리고 ㉮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의 표면 형상이 평평하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의 중앙부분이 만곡한 형상인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의 연결부분에서 배출구의 나사산 외경이 본체의 외경보다 크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배출구의 나사산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크기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본체가 원통형이면서 중앙부가 만곡된 관체 형상인 점, ② 배출구가 본체 가운데 부분에서 위로 수직으로 돌출되면서 상단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조임볼트가 본체 좌측에 있는 점, ④ 공급관이 조임볼트 외측으로 연장되면서 끝부분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체결구가 본체 우측에 있고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전체적으로‘’와 같이 길게 연장되는 모양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임볼트가 육각너트 모양인데, 비교대상디자인의 조임볼트는 링형상의 외주면에 타원형의 평평한 조임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6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 차이점은 앵글밸브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위 1)항 및 2)항 기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의 중앙부분이 만곡한 형태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의 중앙부분이 평평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의 연결부분에서 배출구의 나사산과 본체의 외경의 크기가 동일한데,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의 연결부분에서 배출구의 나사산 외경이 본체의 외경보다 큰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임볼트가 육각너트 모양인데, 확인대상디자인의 조임볼트는 링형상의 외주면에 타원형의 평평한 조임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6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물품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세면대, 싱크대, 좌변기 등에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상수배관에 연결하면서 조절핸들의 작동에 따라 공급되는 수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형상과 모양의 대비
⑴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227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⑵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각 구성요소의 명칭은 와 같이 하기로 한다.
⑶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본체, 배출구, 조임볼트, 공급관으로 구성되고, 본체의 중앙부분에서 위로 배출구가 연결되어 ‘⊥’ 형상을 이루고 좌측 끝부분의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고, 배출구의 끝부분 외주면에도 나사산이 형성된 점, ② 조임볼트가 본체의 우측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있는 점, ③ 공급관이 조임볼트 우측으로 돌출되도록 본체로부터 일직선으로 연장되면서 그 끝부분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된 점, ④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에서 공통된다.
⑷ 한편, ㉮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의 외주면이 일직선이고 그 외경이 공급관의 외경과 같아 본체와 공급관이 조임볼트를 사이에 두고 일직선을 이루며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에 두께의 차이로 인한 단턱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가 만곡진 형상으로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에 두께의 차이로 인한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본체의 좌측 끝부분의 외경보다 본체의 우측 끝부분의 외경이 더 큰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가 연결되는 ‘⊥’ 형상 부분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가 연결되는 ‘⊥’ 형상 부분이 완곡하게 이루어져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의 연결부분에서 배출구의 나사산 외경이 본체의 외경보다 큰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배출구의 나사산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크기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⑸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항은 대상물품인 앵글밸브가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상이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세면대 또는 싱크대 등에 설치될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는 부분은 앵글밸브의 정면도가 갖는 형상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앵글밸브의 정면부가 갖는 위 차이점 ㉮, ㉯, ㉰항이라 할 것이고,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어떤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 1)나).의 ⑷항 기재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종합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세면대, 싱크대, 좌변기 등에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상수배관에 연결하면서 조절핸들의 작동에 따라 공급되는 수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형상과 모양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각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본체, 배출구, 조임볼트, 공급관으로 구성되고, 본체의 중앙부분에서 위로 배출구가 연결되어 ‘⊥’ 형상을 이루고 좌측 끝부분의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고, 배출구의 끝부분 외주면에도 나사산이 형성된 점, ② 조임볼트가 본체의 우측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있는 점, ③ 공급관이 조임볼트 우측으로 돌출되도록 본체로부터 일직선으로 연장되면서 그 끝부분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된 점, ④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의 윗면은 일직선이고 아랫면이 약간 만곡되어 있으나 본체 좌우측 끝부분의 외경이 공급관의 외경과 같아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에 두께의 차이로 인한 단턱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가 만곡진 형상으로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에 두께의 차이로 인한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본체의 좌측 끝부분의 외경보다 본체의 우측 끝부분의 외경이 더 큰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가 연결되는 ‘⊥’ 형상 부분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배출구가 연결되는 ‘⊥’ 형상 부분이 완곡하게 이루어져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임볼트의 외주면이 육각너트 모양으로 빈틈없이 평평하게 깎여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조임볼트의 외주면이 타원형의 평평한 조임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깎여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를 위 3.나.1).나).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항은 대상물품인 앵글밸브가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상이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세면대 또는 싱크대 등에 설치될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는 부분은 앵글밸브의 정면도가 갖는 형상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앵글밸브의 정면부가 갖는 위 차이점 ㉮, ㉯, ㉰항이라 할 것이고,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종합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세면대, 싱크대, 좌변기 등에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상수배관에 연결하면서 조절핸들의 작동에 따라 공급되는 수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형상과 모양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와 같은 점, ② 본체와 배출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본체의 중앙부분에서 위로 배출구가 연결되어 ‘⊥’ 형상을 이루고 있고, 그 부분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 ③ 공급관, 조임볼트 및 본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은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의 윗면이 일직선이고 아랫면이 약간 만곡되어 있으나 본체 좌우측 끝부분의 외경이 공급관의 외경과 같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의 외주면이 일직선이고 그 외경이 공급관의 외경과 같아 양 디자인은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에 두께의 차이로 인한 단턱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양 디자인은 본체의 중앙부분에서 위로 연결된 배출구의 끝부분 외주면과 본체의 좌측 끝부분 외주면에 각각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 각 나사산의 외경이 본체의 외경과 동일한 점에서 공통된다.
나)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 아랫부분은 ‘’와 같이 약간 만곡진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직선으로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조임볼트은 ‘(사시도), (정면도)’와 같이 육각너트의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링형상의 조임볼트 외주면에 평평한 조임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깎여져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를 위 3.나.1).나).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본 ㉮, ㉯항 기재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차이점들이 앞서 본 공통점들을 뛰어넘을 만큼 지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디자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위 공통점들이 양 디자인에 있어서 주요 창작의 모티브를 이루는 동시에 전체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종합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