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