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민(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종범(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정4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2가 발행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2는 2012. 11.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13. 2. 28.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26,289,2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258,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5,367,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13. 2. 28.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66,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5,630,0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 또한 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공소외 2며 자신은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적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한 기간인 2013. 3.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사 현장인 부산 사하구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단 한건도 없었던 반면 공소외 2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인 부산 사하구에서 발신한 내역이 2000건이 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였다면 납부하였을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공소외 2가 공소외 3 회사의 법인 통장을 사용한 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송금한 돈이 다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송금된 점, 수사기관도 처음부터 공소외 2를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약혼자와 공소외 2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벌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