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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이중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