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딘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경남남부세관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270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8,878,370원, 부가가치세 11,985,800원 및 가산세 2,3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동진산업기술에서 2015. 1. 29. 주식회사 딘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85. 2. 18. 선박관리업, 조선용 기자재 주선 및 판매, 외국항에서 선용·선식·기부속 알선, 발전설비 설치·운전·보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일본 소재 FUKUI SEISAKUSHO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BOILER SAFETY VALVE)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7,707,000엔(한화 113,399,250원 상당)에 매수하여 2012. 7. 7. 국내의 주식회사 신양산물류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2012. 7. 11. 피고로부터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2012. 7. 12. 이 사건 물품을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SK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YK SOVEREIGN호(LNG TANKER,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적재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그 무렵 거제항을 출항한 후 2012. 8. 6.경 DOCK 수리·검사를 위하여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SEMBAWANG SHIPYARD라는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에서 수리·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물품은 위 수리·검사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업무실태 특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조,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에서 정한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6. 17. 원고에게 관세 8,878,370원, 부가가치세 11,985,800원, 가산세 2,397,160원, 합계 23,261,3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피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9. 1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임의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선용품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선용품에 해당한다.
2) 설령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위 조문이 규정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속하므로 여전히 선용품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선용품적재허가를 하여 이를 토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상급관청의 감사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이 아님을 전제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관세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하는 선용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수리, 교체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서 수리, 교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정하는 선용품이라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선용품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적재허가절차를 형식적 심사로 진행하여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한 것이고, 이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선용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이 위 선용품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물품은 당초 이 사건 선박의 부속품인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구비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검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규정 중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비된 예비부분품이거나 교체가 예정된 부속품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규정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해당한다.
③ 비록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관세법 제2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선박의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교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선용품의 개념 징표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관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선용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제239조가 선용품에 대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해상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자체나 그 선원, 선객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보급 내지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선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닌 대체 내지 수리가 예정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선박의 부속품 내지는 예비부분품에는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는 실제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도 아니다.
⑤ 설령,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를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 수리 당시에 교체된 것은 선급에 따른 정기적인 수리·검사를 기화로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도 당초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고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하였던 점, 피고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후 소비에 있어 선원에 의하여 교체·수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가능한 대상인 이상 실제 선원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교체·수리되었다 하여 선용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정하는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