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기초연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만 하나의 재산에 관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절차는 기초연금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지역별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시가표준액을 동시에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산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절차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기타사업소득을 조사함에 있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절차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환산제의 취지, 기초연금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규정한 것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소득’을 포함시킨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법 19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취지로 소득세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임대소득)을 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