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