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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