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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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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