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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7. 1. 20. 자 2016마1648 결정]

【판시사항】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공2008하, 1070) / [2]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공2001상, 153),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공2001하, 2151)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3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4.자 2016라148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이하 ‘공동변호사’라고 한다)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한데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각자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 총액을 산정한 다음,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연대채무 등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신청외 1, 신청외 2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무법인(유한)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신청외 1은 법무법인 △△을, 신청외 2는 법무법인 □□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은 피신청인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들만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수인의 공동피고 중 일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수인의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중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