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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고, 乙 도지사가 보관하는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점, 乙 도지사가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운행일자, 운행목적, 행선지, 동승인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거리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변론종결】

2017. 3.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경상남도 도청 서부청사 서부부지사 업무추진비 집행과 차량운행일지 사용내역에 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경상남도 도청 서부청사 소외 1 서부부지사(이하 ‘서부부지사’라 한다)의 2015. 12.부터 2016. 7. 말까지 ① 월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연도별, 월별 집행금액(집행내역, 사용처, 참여인원, 집행목적 기재), 집행 금액별 영수증 사본 첨부, ② 차량운행일지와 관련한 연도별, 월별, 일자별 차량운행일지 내역[운행목적, 행선지, 출장(운행)목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동승인원 기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1.  월별 업무추진비① 연도별, 월별 집행금액(집행내역, 사용처, 참여인원, 집행목적)공개(다만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음)정보소재: http://open.gsnd.net/jsp/sub04/04_01_0205_2.jsp② 집행 금액별 사용처와 영수증부분공개비공개 내용: 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에 포함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영수증의 상호, 주소, 법인카드, 카드가맹번호, 업주명, 전화번호 등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 7호사유: 상기 공개되는 정보(영수증 사본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2. 차량운행일지공개 
다.  피고가 공개한 월별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내역(예: 진주지역 도의원 간담회), 방법(예: 카드), 인원(수량)(예: 12), 금액(천 원)(예: 291)으로 구분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는 운행일자[예: 2016. 8. 11.(목)], 운행목적(예: 서부부지사 업무수행), 행선지(예: 진주), 동승인원(예: 소외 2 외 2명), 출발시간(예: 9:00) 및 도착시간(예: 20:00)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① 업무추진비 중 별지 1 기재 보충자료, ② 차량운행일지와 관련하여 운행거리 및 구체적 업무수행을 명기한 자료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① 업무추진비 중 (1) 경조사비·축조의금 지출대상 직원의 소속과 이름은 성명 중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였고, (2)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기자간담회의 경우 소속 신문사와 기자 이름)은 피고가 직무상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정보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② 차량운행일지 중 (1) 운행거리는 공개하였고, (2)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추진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등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 차량운행일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부부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업무추진비 사용대상 및 관용차 사용목적 등을 파악하여 업무추진비, 관용차가 공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의 일환으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관하여
가) 먼저 서부부지사 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미만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피고는 5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이름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증빙서류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50만 원 미만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부존재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서부부지사 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이상의 집행내역(2016. 1. 18.자 기자간담회, 2016. 1. 25.자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홍보 특산물 구입, 2016. 6. 28.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8381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16. 1. 25.자 지역특산품 판매촉진과 관련된 정보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②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③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사용내역과 그 지출일, 금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0만 원 이상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차량운행일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13. 서부부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 “서부부지사는 도시사의 명을 받아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2016. 8. 25. 공개한 ‘서부부지사 업무수행’ 사유로 대신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보관하는 차량운행일지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 11호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되는데, 위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운행일자, 운행목적, 행선지, 동승인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거리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부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