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의 남편 乙의 채권자 丙이 제1심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은 낙찰대금을 乙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원심에서 위 부동산은 甲과 乙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丙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丙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2]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공2003상, 7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30. 선고 2015나16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원고의 2016. 1. 5.자 소 변경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남편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은 그 낙찰대금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명의만 피고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낙찰대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 1.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부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중 1/2지분에 관하여 2015. 6. 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도, 원심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6. 1. 5.자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원심이 신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재판의 누락에 해당되고 신 청구에 관한 소송은 원심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 오히려 구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데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2016. 1. 5.자 소 변경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