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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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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인등

[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판시사항】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