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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광주지법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제566조 제7호,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문】

【원 고】

【피 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소386234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에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9170호로 파산을, 2006하면3065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2. 2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86234호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장이 원고쪽에 송달된 것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07. 1. 9.이다), 위 소송에서 2007. 7. 13.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수가 9곳에 달하여 전체 채권액에서 피고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위 소송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 소장이 원고의 올케에게 최초 송달되었고, 그 후에는 발송송달 상태에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만을 누락시킬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면책결정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채무 자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무관하게 주로 집행단계에서 집행력의 배제사유가 되므로,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집행력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무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집행력이 배제되었다면, 설령 후행 소송에서 그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집행력을 다시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위와 같다).
더구나, 이 사건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는바, 위 면책결정 이후에 내려진 확정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면책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