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위반
【판시사항】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져도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종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종자산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54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자산업법에서 고품질 종자의 유통·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자보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를 두고 있는 점, 종자산업법의 입법 목적,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종자업으로 규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종자업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종자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종자를 대량 포장된 것에서 개별 소량으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의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