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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행위도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전문】

【원 고】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변론종결】

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경 소외 1, 소외 2의 중개로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 소유의 양산시 (주소 생략) 대 497㎡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 합계 52,282,27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신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27.경 이 사건 계약이 소외 1, 소외 2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490호)를 제기하였고, 2016. 4. 28.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것이고, 그 주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1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가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이고, 주문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판결의 주문에 재화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재화취득의 원인행위 자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러한 원인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주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것이다),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③ 무변론 판결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바, 화해 등도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무변론 판결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납세자인 원고가 이러한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응소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