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69,66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2) 갑 제4,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으로,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절토된 일부 부분에는 석축을 쌓았고, 일부 토지에는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거나지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전용목적인 소매점, 사무실, 주택용지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토목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는 단정키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등의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바(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복구비로 394,268,400원을 예치하여야 하였고, 산지전용허가의 조건 중에는 산지복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 등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산지전용허가는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07. 4. 30. 만료되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원고 등은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적은 있으나 파주시 교하읍장으로부터 2006. 11. 21.자로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았고, 2007. 6. 28.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원고 등은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토목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 지상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복구공사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물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었고 나아가 그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이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복구의무가 면제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