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