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