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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하상혁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