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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