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왕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변론종결】
2016.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2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1심 판결문 7면 ②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의왕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로 전입한 이후 2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어서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후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고 소외 1과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