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432,978,9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332,978,8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316,521,5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16,521,4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으로, 제8면 중단의 표 중 ‘현재면적’란의 마지막행 ‘2,000’을 ‘2,111’로, 제11면 제2행의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4호증’으로, 제16면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5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원고들은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직접 일단지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데다가, 위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를 일단지로 이용할 의사였고 그 의사에 따라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비록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규모 및 2006년경 이전에 설치되어 수용시점까지 장기간 같은 형태로 이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그 지하에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하여 지표면 12.25m 이하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된 것으로서(갑 제9호증의 2, 4, 8, 11, 13, 15, 17, 20, 21, 23, 25, 갑 제11호증의 3, 5), 토지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일단지1 내지 4 토지 중 상당수의 토지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을 위해 분할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분할 전의 상태대로 일단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