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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년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다른 주장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