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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8. 자 2016타기16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