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