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1조
[3]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공2011상, 732) /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15. 선고 2015나20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명확히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발함으로써 모순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된 자 사이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림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 1은 2013. 11. 21. ○○○협회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협회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재단법인 ○○○협회는 2013. 11. 29.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이고, 대표자가 ‘이사 소외 2’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협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대표자 소외 2’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2. 19. 접수 제62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2013. 12. 3.에 설립된 법인이고", "특히 피고 법인은 2013. 11. 29.에 설립허가를 받고 2013. 12. 3.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을 용도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협회가 소유자로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과 재단법인 ○○○협회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외 1과 ○○○협회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는 ‘○○○협회’를 피고로 표시하고 청구원인에서는 피고를 ‘법인’으로 지칭하기도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③ 만일 재단법인 ○○○협회가 ○○○협회를 승계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적격이 있는 자인 재단법인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협회와 재단법인 ○○○협회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1심법원의 피고표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재단법인 ○○○협회를 피고로 표시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당사자의 확정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