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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대구고법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같은 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해석 원칙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甲이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2]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선혜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은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 12. 29. 선고 2011고합169, 238, 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1. 7. 10. 05:5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송현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웠다.
② 피해자가 택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고,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④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정차 중인 범행 장소를 설명하기 어렵자 인근에 있는 우리병원 근처로 경찰관을 오라고 한 다음, 자신도 피고인을 태운 채로 그대로 다시 운전하여 우리병원 앞으로 갔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을 입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할 자신이 없어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대구 서구 본리동에 있는 신세계교통 정문 앞까지 약 1㎞ 정도를 운전하여 가는데 운전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심에서, 당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택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목적지가 불분명하여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도로가에 차를 정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우산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그러한 취지로 볼 수도 있는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모두 위 당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도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특가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로는 계속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내리게 한 다음 택시를 운행할 의사로 도로가에 택시를 정차하였고, 이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정차한 것, 즉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위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한편 위 죄와 원심 판시 제4.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위 제1., 4.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상해’로 바꾸고 그 내용 중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1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0. 05:50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현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인(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놈 죽이뿌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7. 10.자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수 윤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