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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서울고등법원 1990. 9. 7. 선고 89재나107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장00(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재심피고)】

문00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2. 9. 선고 87나845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40,937,656원 및 이에 대한 1983. 4. 7.부터 1986. 5. 2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2 내지 25호증(각 판결), 갑 제26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1517 정산금사건에 관하여 1984. 5. 1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2576사건에 관하여 1986. 5. 20. 원판결의 취소 및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피고들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 86다카1368사건에 관하여 1987. 2. 10. 위 당원 84나2576 사건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환송후 당원 87나845사건에 관하여 1988. 2. 9. 원고 항소기각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 88다카7481사건에서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 00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00에게 대금 92,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시가가 금148,399,200원인데도 피고들이 위와같이 적정시가 이하로 위 소외인에게 부당하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시가에서 원고의 차용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57,506,834원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00의 증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00 본인신문결과를 그 종합증거중의 일부로 채택하여 원고가 1980. 11. 18. 피고들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같은달 30.까지 변제하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인도)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그때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진 명도(인도)함은 물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채권만족을 얻고서도 잉여가 남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포기하고, 정산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청구를 미리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들의 위 항변을 인정함에 채택된 증거중 위 피고 00의 본인신문결과는 위 00이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허위진술임이 밝혀졌고, 위 증인 00의 증언 또한 위 00이 위증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마찬가지로 위 증언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갑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을 제16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00의 증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00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 00 본인신문결과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 갑 제28호증(각 판결, 갑 제21호증은 갑 제27호증의 2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0. 1.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00이 원고가 위 을제16호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원심증인 00에게 원고가 을제16호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여 주도록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항소부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포기를 하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위 00이 피고 본인으로서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대법원 88다카7481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문00이 1983. 11. 25. 원심 제10차 변론기일 및 1986. 4. 1. 환송전 당심 제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본인으로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중에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전혀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00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재심사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증인 장00의 증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21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대법원 88다카7481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장00은 1984. 3. 23. 원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1980. 11. 18. 소외 안00 사무실에서 원고가 을 제16호증인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문00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며, 피고 00이 위 을 제16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 원고가 그 내용을 읽어본 뒤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그후 1990. 1.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가 위 을 제16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00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00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고 상고포기를 하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을 뿐더러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용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대법원 88다카7481사건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였던 사실, 위 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에 관한 처분문서로 인정되는 위 을 제16호증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위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고가 위조항변을 하는등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심감정인 00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서증의 원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같이 위 을 제16호증의 진정성립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추정되고 그것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을 제16호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서 위 서증의 진정성립의 인정자료에 지나지 아니한 원심증인 00의 증언은 사실인정에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00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