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후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누20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례조항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한 전산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것이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세평등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