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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2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14. 11. 12. 선고 2014가단215656 판결

【변론종결】

2015.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2는 2009. 4. 28. 실시된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원고 1은 원고 2의 딸이다.
 
나.  원고 2는 위 교육감 선거활동 과정에서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였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1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10. 5.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2를 징역 1년에 처하고, 원고 1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되, 위 각 형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 및 검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0. 1. 22. 원고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1은 2012. 5. 12.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원고 2는 2010. 6. 14. 대전교도소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은 원고들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로 확정되어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고 수형인명부에 입력하였고, 이와 같은 수형인 정보는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에 송부되었으며, 그 결과 유성구청에서는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원고 1),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원고 2)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원고 2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은 물론, 원고 1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계룡시 엄사면사무소에서도 원고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  원고 1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사전 선거를 하기 위하여 2014. 5. 31. 계룡시 엄사면사무소 투표소에 갔는데, 그곳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 2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투표일이 임박하여 선거인명부가 정정되지 아니하여 선거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다가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에 송부되어 원고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채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의회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선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09. 4. 28. 실시된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범한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16장에서 정한 조항들(원고 2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원고 1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을 각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6장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선거범'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이에 더하여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므로, 선거권 등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바(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선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규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인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선거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선거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의 형사판결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생성되는 피고 내부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수형인명부 입력 시 판결문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KICS 사건검색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수형인명부 입력 시 사용하는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업무 과중 정도나 피고 내부에 발생하였다는 전산상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당한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선거공보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인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 자신의 부주의도 개입되었던 점,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구제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