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변론종결】
2016.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 1 유한회사에 별지 1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이성택시에 별지 2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흥신택시에 별지 3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대보교통에 별지 4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각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명령과 운행정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직접 원고들이 보유한 택시의 운행에 따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거나, 자동차 등록말소처분 등의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규정한 법 제85조 각호에는 이 사건 합의의 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법 제89조 제1항 본문 제3호(‘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보에서 한 ‘변경인가, 운행중단, 자동차 말소등록의뢰’는 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