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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변론종결】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1995. 10. 16. 카타르의 ‘Ras Laffan Gas'(이하 ’카타르 수출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LNG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LNG를 수입해 오면서 1997. 6. 30. 위 계약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
○ 5면 6행부터 12행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특약서 A(Side Letter A)2. FOB 거래특성을 반영한 시장 LNG 가격의 조정카타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LNG 운송 도중 발생하는 기화(Boil Off)로 인한 손실 LNG 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장 LNG 가격이 수입항본선인도 시의 시장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는 시장 LNG 가격에 Boil Off 발생률(B. O.)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 제9.2(a)조에 따라 그러한 시장 LNG 가격 계산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Market LNG Price = Pmkt × (1-B.O)1997. 6. 30. 개정 특약서 A (Side Letter A)2. FOB 거래특성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카타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LNG 운송 도중 발생하는 기화(Boil Off)로 인한 손실 LNG 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계약금액이 수입항본선인도 시의 시장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는 계약금액을 Boil Off 발생률(B. O.)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 제9.2조에 따라 계산된 계약금액은 다음의 금액만큼 감액된다.계약금액 × (B. O.)
○ 7면 밑에서 5행의 “적하행해시”를 “적하항해시”로 고친다.
○ 8면 밑에서 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 9면 14행 및 10면 15행의 “3-5조 제2항 제1호”를 “3-5조 제2항 제3호”로 고친다.
○ 9면 16행의 “선박 등”부터 18행의 “금액”까지 부분과 10면 15행의 “선박 등”부터 18행의 “금액”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

○ 12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997. 6. 30. 개정된 도입계약은 ‘계약금액이 BOG 수량만큼 감액된다’고 정하여 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

○ 13면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이 단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5-13조 제1호의 단가거래는 가격조정약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상의 가격조정약관은 최초 가격결정이 곧 최종 가격결정이어서 가격의 잠정적 고정 및 가격의 조정 등의 개념요소가 없어 가격조정약관이라 볼 수 없고 가격결정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5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BOG가 물품가격에서 제외되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운항선사에 대한 무상의 BOG 제공은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운임으로 가산할 수 없고, 가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OG 가치를 일반 LNG 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OG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화로서 원고가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감액받은 이상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BOG도 이 사건 수입물품인 LNG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수입물품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15면 15행의 “보호하지는”을 “보호하자는”으로 고친다.
○ 21면 21행부터 2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