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