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