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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0. 자 2016라1022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7.자 2016비단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25,000평 정도의 토지를 24개 구역으로 정리하여 그 중 23개 구역의 토지에 23개동 7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 한 구역의 토지, 즉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932.6㎡, (주소 2 생략) 대 95.2㎡, (주소 3 생략) 도로 602㎡, (주소 4 생략) 대 589.4㎡, (주소 5 생략) 대 1071.1㎡ 토지 등에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① 1971. 12. 31. 위와 같이 건립된 이 사건 아파트 중 서울 용산구 (주소 6 내지 9 생략) 지상 5층 501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 사건 아파트 700세대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 소외 1 등 앞으로 197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등기부(이하 구등기부라 한다)의 공유자란에 기재된 701명의 사람들 중 소외 1, 소외 2의 이름 등은 별지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공유자별 공유지분이 동일하였던 탓에 따로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③ 1986. 7. 30.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토지등기부가 계속 존속되어 오던 중, 2001. 3. 26.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가 전산이기되는 과정에서, 공유자가 신청인, 소외 1, 소외 2 등 701명으로, 공유지분이 각 1/701로 등재되었다.
다. 신청인은 아래와 유사한 주장으로 공유지분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6. 각하결정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비단2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법원 2015라93호 및 대법원 2015마968호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및 2015. 8. 13. 항고기각 내지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다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유지분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단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규약상의 대지 부분으로서 70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1세대당 1/700 지분씩 양수 내지 취득하였고, 소외 1, 소외 2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들 부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도 합계 1/700이었다(소외 1, 소외 2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별지 구등기부의 기재내용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소외 1, 소외 2 부부가 합계 1/700의 지분을 갖는다는 뜻(또는 소외 1, 소외 2 중 어느 한 사람이 1/700 지분을 갖는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산이기 당시 소외 1, 소외 2의 지분이 합계 1/700, 신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이 각 1/700으로 이기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등기관은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씩을 분양받은 것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701인 것으로 착각하여 신청인, 소외 1, 소외 2 등 701명의 공유지분을 각 1/701로 잘못 이기하였으므로, 현 등기부 중 신청인의 공유지분은 “700분의 1”로 직권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직권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⑵ 신청인은 구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가리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지분이 합계 1/700이고, 나머지 699명의 공유지분이 1/700라고 해석됨을 전제로 하여 등기관의 착오이기(錯誤移記)를 주장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세대별로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내지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 자체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해석할 것이고, 별지와 같이 구 등기부 중 소외 1, 소외 2에 관한 기재가 다른 공유자에 관한 기재와 다르기는 하나, 소외 1, 소외 2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이상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한 701명이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등기부의 기재를 가리켜 소외 1, 소외 2가 합계 1/700분의 지분을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라고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⑶ 따라서, 구 등기부를 현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한 701명의 공유지분을 1/701로 기재한 것을 가리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직권경정등기사유, 즉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이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외 1, 소외 2의 지분이 합계 1/700로 신청되었거나 소외 1, 소외 2 중 1인만이 공유자로 신청되었음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위와 같이 구등기부가 불분명하게 또는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 즉 당시의 등기신청서 등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