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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