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상명령신청
【판결요지】
2015고단6421, 2015초기3401, 2015초기3404, 2015초기3405, 2015초기3407, 2015초기3409, 2015초기3436, 2015초기3437, 2015초기3438, 2015초기3439, 2015초기3441, 2015초기3442, 2015초기3443, 2015초기3444, 2015초기3445, 2015초기3446, 2015초기3447, 2015초기3448, 2015초기3449, 2015초기3450, 2015초기3451, 2015초기3452, 2015초기3453, 2015초기3454, 2015초기3455, 2015초기3456, 2015초기3457, 2015초기3458, 2015초기3459, 2015초기3460, 2015초기3461, 2015초기3462, 2015초기3463, 2015초기3464, 2015초기3465, 2015초기3466, 2015초기3467, 2015초기3468, 2015초기3469, 2015초기3470, 2015초기3471, 2015초기3472 2015초기3473, 2015초기3474, 2015초기3475, 2015초기3476, 2015초기3477, 2015초기3478, 2015초기3479, 2015초기3480, 2015초기3481, 2015초기3482, 2015초기3483, 2015초기3484, 2015초기3485, 2015초기3486, 2015초기3487, 2015초기3488, 2015초기3489, 2015초기3491, 2015초기3492, 2015초기3493, 2015초기3494, 2015초기3495, 2015초기3496, 2015초기3497, 2015초기3498, 2015초기3499, 2015초기3500, 2015초기3501, 2015초기3502, 2015초기3503, 2015초기3504, 2015초기3505, 2015초기3506, 2015초기3507, 2015초기3508, 2015초기3509, 2015초기3510, 2015초기3511, 2015초기3512, 2015초기3513, 2015초기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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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향철(기소), 이동근, 오기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외 2인
【배상 신청인】
별지 1. 2. 배상신청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와 같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은 별지 1. 배상신청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같은 목록 ‘피해액’란 기재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2. 배상신청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빌딩 2층에 위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빌딩 5층에 위치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각 법인’이라고 함)의 회장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회장 겸 공소외 1 주식회사 ◎◎◎센터의 센터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피해자들이 납입한 회원 가입금의 입출금 등 이사건 각 법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가입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와 이사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회원 가입금의 관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포함한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4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면서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대부분의 회원 가입금을 선순위 회원 가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머리 염색약인 ◇◇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사후면세점인 ☆☆☆, ▽▽▽▽▽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역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당 7만원을 입금을 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주 사후면세점 등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50%를 회원수로 나눈 돈을 평생동안 매주 수당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31.까지 보름동안 한강 고수부지에서 KBS, 서울시와 함께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삼성, 엘지, 현대, 포스코, 신한금융 등 대기업도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면 217억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사건 각 법인은 사후면세점 등을 통해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KBS, 서울시와 함께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회원 가입금 이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가 있었을 뿐, 회원 가입비 이외의 별도의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7만 원, 같은 달 9. 7만 원, 같은 달 10. 7만 원, 같은 달 11. 7만 원, 같은 달 23. 350만 원, 같은 달 24. 70만 원, 같은 달 30. 21만 원, 2015. 8. 28. 70만 원, 같은 달 29. 350만 원 등 합계 889만 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933회에 걸쳐 합계 71,816,7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4는 2015. 6.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71,816,780,0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8586 내지 77,933회에 걸쳐 합계 69,043,170,00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12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4,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54의 진정서
1. 검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사업장 탐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완성),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 대리 공소외 21등과의 전화수사보고), 수사보고(KBS팀장 공소외 55 문자내용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4 가입신청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3 가입신청서 편철), 수사보고(KBS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강의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KBS공소외 55와의 전화수사보고), 수사보고(피고인 3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배당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56 투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7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0 수당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간별 수당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급수당, 추천수당 지급 분석 보고)
1. 등기부등본, 인터넷상 공소외 1 주식회사 자료, 매출현황 캡처화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비상연락망, 제품현황,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소기업박람회 자료, 매출현황, 피고인 4 강의 영상 CD, 전체강의 동영상 CD, 네이버블러그 출력물, 공소외 1 주식회사피고인 1 회장 강의 영상 CD, 녹취록, 피고인 1회장 피고인 4 강의영상CD, 피고인 1회장 피고인 4 강의영상 녹취록, 피고인 1회장 강의영상 및 녹취록CD, 녹취록, 피고인 4특강 녹취파일 CD, 피고인 4 특강 녹취록, 우수중소기업박람회 개최안, 중소기업제품 판촉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강연영상CD, 강연영상녹취록, 동영상CD, 동업계약서 사본, 배당금내역, 배당금CD, 계좌정보별 입금내역,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시도한 수익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수당지급이 어렵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말을 믿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잠시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나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실들 즉,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법인의 자금상황 및 회원들에 대한 배당내역, 이 사건 각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인 ▽▽▽▽▽, ☆☆☆, □□역 매장의 수익이 거의 전무하였고, 매출로 발생한 회원들의 포인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금원은 이 사건 각 법인이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오히려 채무를 부담한 점, 피고인 4가 2015.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센터장 또는 영업부회장으로 관여하면서 회원 모집을 위한 강의를 한 점(피고인 4 스스로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회원가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대책을 요구할 때도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무마작업에 관여하면서 회원모집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4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수당지급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는데 회원 모집을 위하여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비로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회원 가입규모의 축소로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KBS, 서울시와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게시판에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확정을 게시하거나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하면서 개최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여 동요하는 회원들을 단속한 점(증인 공소외 14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이나 증인 공소외 12의 증언에 비추어 공소외 12가 피고인 1에게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믿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남편인 피고인 1이 도움을 요청하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부재시 일부 물품대금의 결제대행, 현금수납 가입비의 은행 입금, 회원 등록 등의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한 적이 없다. 피고인 3 역시 회원가입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가입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매일 회원 현금가입금과 구좌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1에게 넘겨주어 보관하게 하고 다음날 은행에 입금하거나 지출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법인의 모든 자금관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이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없을 때 결재할 게 있으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물어본 후 결재해서 재무이사인 피고인 3에게 주어 자금집행하는 방식으로 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법인의 모든 자금의 입·출금 업무는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별지 1. 배상신청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별지 2. 배상신청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의 금액을 다투면서 수당지급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피해액으로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신청인들의 신청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3년~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가담시켜 범한 것으로 가담정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초범인 점, 피고인 3, 피고인 4의 경우 그들 자신도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예치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반환한 수익금의 규모, 피해자들의 탄원서,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933회에 걸쳐 합계 71,816,7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4는 2015. 6.경 △△센터 센터장을 맡았고, 이전에는 이 사건 각 법인에서 업무를 본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4는 소개를 받아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의 권유로 2015. 6.경 센터장이 된 후 본사에서 강의를 하고 회원 모집업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27.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죄 부분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